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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전은 각급 행정집행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일정한 관복차림을 하였다. 아전들의 공복차림은 이미 고려시대의 기록에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1018년에 정한 아전 공복은 긴 겉옷과 장화, 홀로 구성되었다. 장리(長吏) 가운데 주, 부, 군, 현의 호장은 자주색 옷(자삼), 부호장 이하 병창정 이상은 붉은 옷(비삼), 호정 이하 사옥부정 이상은 풀색 옷(녹삼)을 입었다. 그리고 주, 부, 군, 현 등의 아전들은 모두 짙은 푸른색의 홀을 쥐었다. 병창리와 제단리들은 천벽삼(하늘색 옷)을 입으며 장화와 홀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전 옷제도는 철저히 집행되지 못하고 복잡한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 아전에는 경아전과 외아전이 있었다. 경아전은 중앙관청에 복무한 아전이었으며 여기에는 서리와 녹사가 속하였고 외아전은 지방관청에 복무한 아전으로서 향리라고도 하였다. 경아전들에게는 공복과 조복, 상복 등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조선 초기 서리의 정복차림은 뿔이 없고 운두가 평평한 쓰개를 쓰고 단령을 입으며 땋은 실띠를 띠는 것이었다. 녹사의 정복차림은 뿔이 있고 운두가 평평한 쓰개를 쓰고 단령을 입으며 땋은 실띠를 띠었다. 조선 초기 서리와 녹사가 입은 단령의 색깔에 대하여 명백히 지적한 기록은 없지만 『경국대전』에 벼슬 등급이 없는 관청 근무자들이 대체로 푸른색 옷을 입도록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리와 녹사의 단령도 푸른색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녹사는 조선 중엽에 와서 검은 사모를 쓰고 붉은 단령(홍단령)을 입으며(1785년에 홍단령이 폐지될 때까지) 조정의 모임에 참가할 때에는 암푸른색 단령을 입도록 되어 있다.
서리와 녹사의 옷규제에는 신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정한 신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아전인 향리들에게는 공복과 상복이 따로 있었다. 이것은 조선 초기에 향리에 대하여 실시한 회유정책과 주요하게 관련되었다. 고려말~조선초에 걸쳐 지방토호들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조선정부는 이들을 회유하여 자기의 지지자로 만들기 위하여 원직에 유임시키거나 지방말단단위의 장으로, 외아전으로 임명하였으며 그들의 지위와 대우를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직급은 경아전보다 낮았으나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관복제도에서도 특전이 차례졌던 것이다.
외아전의 공복은 관, 겉옷, 띠, 홀, 신발로 이루어졌다. 관은 복두이고 겉옷은 풀색포, 띠는 검은 뿔장식 띠, 홀은 나무홀, 신발은 갖신이었다. 상복의 구성은 공복과 같았으나 홀이 없었다. 관은 왕대로 겨른 방갓(흑죽방갓)이었고 겉옷은 곧은 깃, 띠는 땋은 띠었으며 신발은 갖신이었다. 상복에서 홀이 없어진 것은 벼슬 등급을 가진 관리들이 상복을 입을 때 홀을 쥐지 않는 사정과 같았다. 공복은 일종의 특전이었기 때문에 아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예복에 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따라서 홀도 일종의 허식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규제된 외아전의 공복과 상복 차림은 그후 큰 변화없이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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