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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옷차림풍습 > 관복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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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조복
조복은 조회 때와 설, 동지, 임금의 생일 등 경축일 그리고 임금의 조서(임금의 명령을 적은 문건)를 내릴 때 관리들이 차려 입는 정복이었다. 조회 때에 많이 입었으므로 조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록에 의하면 백제에서 조배(朝拜) 때 관리들이 쓰는 관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있고 신라에서도 백관들이 조회 때에 공란(公?)을 입었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시대에 간소한 조복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복제도는 그후에도 계승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 구성이 관, 겉옷, 띠, 홀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교리의 영향이 사회생활에 더 깊이 침투하게 되면서 조복제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해졌다. 조선시대 조복은 『경국대전』에서 제도로 고착되었는데 양관, 적초의, 치마, 백초중단, 폐슬, 수, 띠, 홀, 패옥, 버선, 신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조선 관리들의 조복 구성이 국왕의 조복 구성과 같았음을 말해 준다. 이런 공통점은 아마도 조회라는 하나의 같은 성격의 모임에서 입게 된 정복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조복을 구성한 개별적인 요소들의 형태와 재료, 색깔 등에 있어서는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관리들의 조복 구성에서 관을 양관이라고 불렀다. 양관은 아래에 넓은 테두리가 있고 뒷부분이 높으며 가운데에 운두가 없었다. 앞에서 정수리를 거쳐 뒤로 넘어가는 넓은 띠가 있었는데 이 띠부분에 양(梁)이라고 하는 줄이 있었으므로 양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의 테두리와 양에 금칠을 한 데서 ‘금관’이라고도 하였다.

양관의 줄수는 관리들의 벼슬 등급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1품의 관에는 다섯 줄(오량금관), 2품의 관에는 넉 줄(사량금관), 3품의 관에는 석 줄(삼량금관), 4품으로부터 6품까지의 관에는 두 줄(이량금과), 7품 이하의 관에는 한 줄(일량금관)이 있었다. 관에는 관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한 비녀가 있었는데 그것은 벼슬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적초의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겉옷이었다. 길이는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앞은 완전히 터졌다. 깃은 당시의 저고리 깃과 같았고 동정도 달려 있었으며 오른쪽 가슴부위에 고름이 있었다. 소매는 넓고 겨드랑이 아래가 깊숙이 터져 있었다. 깃, 소매끝, 앞뒷자락의 단에는 고구려시대의 옷선과 비슷한 검은색 선이 달려 있었다. 치마도 붉은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아랫단에 검은색 선을 댔다.

백초중단은 흰 비단인 백초로 만든 겉옷으로서 적초의 밑에 입었다. 중단의 길이는 적초의보다 약간 짧았으며 형태는 적초의와 비슷하고 고름도 있었다. 적초의와 치마, 백초중단 등은 벼슬 등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몸 뒤에 드리우는 수는 벼슬 등급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1품, 2품관이 띠는 수에는 구름과 학을 수놓고 금고리를 달았으며(운학금환수) 3품관의 수에는 독수리를 수놓고 은고리를 달았다(반조은환수), 4품관의 수에는 까치에 은고리(연작은환수), 5~6품관의 수에는 까치에 구리고리(연작동환수), 7~9품관의 수에는 비오리에 구리고리(계칙동환수)를 달았다. 수에 형상된 무늬들은 모두 공예적 가치가 있는 섬세한 수예품이었다.

수에 벼슬 등급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무늬를 표시한 것은 뒤에서 보아도 쉽게 관리들의 벼슬 등급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폐슬은 네모진 앞치마 모양으로 생겼는데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 둘레에 검은색 선을 대었다. 폐슬에는 벼슬 등급에 따르는 차이가 없었다. 띠는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 안쪽에 두꺼운 종이를 붙이고 겉에는 여러 가지 장식품을 붙여 관리들의 벼슬 등급을 나타내게 하였다. 1품관은 무소뿔장식이 있는 띠(서대), 정2품관은 무늬있는 금장식 띠, 종2품관은 무늬없는 금장식 띠, 정3품관은 무늬있는 은장식 띠, 종3품~4품 관리는 무늬없는 은장식 띠, 5품~9품 관리는 검은 뿔장식 띠를 띠었다.

홀은 1품부터 4품까지는 상아로 만든 것이고 5품부터 9품까지는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패옥은 세련된 세공기술로 만든 패물로서 모양이 왕의 것과 비슷하였으나 옥의 색깔은 벼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품부터 3품까지는 푸른 옥이었고 4품 이하는 흰 옥이었다. 버선은 벼슬 등급에 따르는 차이가 없이 모두 흰 천으로 지었다. 신발은 모두 검은 가죽으로 지었는데 1품부터 6품까지는 목짧은 신을, 7품부터 9품까지는 목긴 신을 신었다.

『경국대전』에 규제된 조선 초기의 조복차림은 그후 조선 말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조복을 차려 입는 순서는 왕의 조복차림 순서와 같았다. 이렇듯 관리들의 조복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겉옷과 치마를 입는 점에서는 벼슬 등급에 관계없이 공통적이었으나 관, 수, 띠, 홀, 패옥, 신발 등에는 벼슬 등급에 따라 엄격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관, 수, 띠 등은 높은 벼슬 등급일수록 차이를 세분하고 낮은 벼슬 등급에는 차이를 적게 두거나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급 관리들의 관복에서 등급상 차이를 세분한 것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관복제도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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