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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옷차림풍습 > 관복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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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공복(公服)
공복은 국가관리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기본 정복이다. 관리들은 조회 때와 궁중의 상제례 때 그리고 일반실무적인 사무를 볼 때를 제외한 경우에 공복을 입어야 하였다. 외국에 파견된 문, 무 관리들도 공무집행시에는 공복차림을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공복은 관리들의 정복들 가운데서도 가장 선참으로 제정된 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연원도 오래다.

공복제도에 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보인다. 기록들에 의하면 삼국시대의 공복제도는 먼저 고구려에서 실시되고 그 영향을 받아 백제에서는 기원 260년(고이왕 27년)에, 신라에서는 기원 520년(법흥왕 7년)에 제정되었다. 기록들과 벽화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의 공복은 대체로 관, 긴 겉옷(포), 허리띠, 홀, 신발 등으로 이루어졌다. 관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에서 모두 비단으로 만들었는데 신분, 관직에 따라 색과 장식을 달리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대신급이 쓰는 관은 푸른색, 다음 급 관리가 쓰는 관은 붉은색으로 하고 금, 은 등 여러 가지 장식을 하였으며 백제에서는 6품 이상 관리들의 관에 은꽃을 장식하였다. 신라에서는 2두품부터 3두품에 해당하는 관리의 관을 금(비단)으로 하였고 4두품과 5두품 관리의 관은 붉은 비단으로 하였다. 그리고 세 나라가 모두 고급 관리들의 관에만 신분, 관직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고 하급 관리들의 관에는 그런 차이를 거의 표시하지 않았다.

『신당서(新唐書)』 고구려관계 기록들에서는 어떤 관복에 쓰는 관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다만 대신은 푸른색 나관, 다음 급은 붉은색 나관을 쓴다고만 지적하였으므로 이 관들이 어떤 관복차림 때에 쓰는 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덕흥리무덤 주인공이 공복을 입고 13군 태수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는 머리에 푸른 관을 쓰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당서』에 지적된 푸른 나관이나 붉은 나관도 공복차림 때 쓰는 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백제본기 고이왕 27년조에 지적된 관도 공복차림 때 쓰는 관인지 조복(조회 때 입는 옷) 혹은 제복(제사 때 입는 옷) 차림 때 쓰는 관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북사』 백제관계 기록에서 관리들이 조회 때나 제사 때에 쓰는 관의 형태나 색, 재료는 지적하지 않고 관 양쪽에 새깃을 삽입한다고만 특별히 지적한 것으로 보아 조회 때나 제사 때에 쓰는 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복차림에 쓰는 관을 조회나 제사 때에도 썼으며 관의 양쪽에 새깃을 꽂는 것으로 차이를 둔 것이라 짐작된다.

삼국시대 공복으로 입는 옷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기록이 없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분벽화에 의하면 대체로 땅에 닿을 정도의 긴 겉옷이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겉옷들은 곧은 깃이거나 맞깃으로 되었는데 소매가 넓다. 신분, 관직의 높고 낮음은 색깔로 나타냈는데 자주색, 붉은색, 푸른색(풀색도 포함), 노란색의 순서로 하였다. 이것은 세 나라가 대체로 같았다.

백제에서 고이왕 27년에 제정된 공복제도에 의하면 6품이상 관리들은 자주색 옷, 그 아래 11품까지의 관리들은 비색(짙은 붉은색) 옷, 그 아래 16품까지의 관리들은 푸른색 옷을 입게 되어 있었으며 신라에서 523년(법흥왕 10년)에 개정된 공복제도에 의하면 태대각간에서 대아찬까지(5등급 이상)의 관리들은 자주색 옷, 아찬에서 급찬까지(6등급~9등급)의 관리들은 붉은색 옷, 대나마에서 나마까지(10등급~11등급)의 관리들은 푸른색 옷, 대사에서 선저지까지(12등급~17등급)의 관리들은 노란색 옷을 입게 되어 있었다. 고구려에서의 공복 색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덕흥리고분벽화 앞방에 그려진 주인공급 인물이 자주색 옷을, 그 아래 급으로 보이는 개마무덤벽화 주인공이 붉은색 옷을 입었으며 그 다음 급으로 볼 수 있는 안악3호무덤벽화의 성사, 문하배 등이 연한 푸른색 옷, 그 아래 급으로 인정되는 덕흥리고분벽화의 13군 태수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백제·신라가 고구려의 통치체제를 받아들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세 나라의 공복 색깔이 같은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허리띠로서 고구려에서는 흰 가죽띠가 있었으며 천으로 된 흰 띠와 검은 띠도 있었는데 벽화에서 보면 천띠인 경우 검은 띠가 흰 띠보다 높은 급을 나타냈다. 백제에서는 7품 이상 관리들은 자주색 띠, 8품 관리는 검은 띠, 9품 관리는 붉은 띠, 10품 관리는 푸른 띠, 13품부터 16품까지의 관리는 흰 띠를 띠었다. 백제 관리들이 띤 색띠의 형태와 재료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띠색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천으로 만든 띠였을 것이다.

신라의 관복에 관한 기록에서는 허리띠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보이지 않으나 고구려, 백제의 공복에 띠가 있었고 또 통일신라 때의 기록에도 관복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응당 있었을 것이다. 홀은 삼국시대의 공복차림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악3호무덤 벽화에서 왕의 신하들이 홀을 쥐고 있으며 신라에서는 523년에 개정된 공복제도에서 급찬(9등급) 이상이 모두 상아홀을 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홀도 벼슬 등급에 따라 일정한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관리들이 공복차림에 신는 신발에는 화(靴: 목긴 신)와 이(履) 등이 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노란 갖신이나 검은 장화를 신었다. 백제, 신라도 대체로 같았을 것이다.

삼국시대의 공복제도는 그후 시기 공복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발해에서는 공복의 색깔로 벼슬 등급의 높고 낮음을 나타냈고 그에 따르는 홀과 패물을 정하였다. 3질(품) 이상 관리들의 공복 색깔은 자주색이고 홀은 상아홀, 패물은 금어대였다. 4~5질 관리들의 공복 색깔은 짙은 붉은색(비색)이고 홀은 상아홀, 패물은 은어대였다. 6~7질 관리들의 공복 색깔은 연한 붉은색이고 홀은 나무홀이며 8질 관리들의 공복 색깔은 풀색, 홀은 나무홀이었다. 기록에 9질 관리의 공복에 대하여 지적한 것이 없으나 그것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4~5질, 6~7질을 한데 묶은 것으로 보아 9질의 공복제도는 8질 관리와 같았을 것이다.

발해의 공복제도에서 공복의 색깔 순위를 자주색, 붉은색, 연한 붉은색, 풀색으로 규제한 것은 삼국시대의 공복 색깔 순위와 기본적으로 같다.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공복제도를 원형으로 하여 형성된 삼국시대의 공복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계승하였음을 말해 준다. 발해의 공복제도에서 새로 첨가된 것은 어대(魚袋)이다. 어대는 군대지휘권 위임장을 넣는 물고기 모양의 비단주머니였다. 발해에서는 이 주머니의 겉을 금으로 장식한 것을 금어대, 은으로 장식한 것을 은어대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대를 5질 이상의 관리들에게만 차도록 하였다.

통일신라의 공복제도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통일신라가 신라 때에 제정된 공복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후 별로 고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통일신라에서도 발해에서와 같이 벼슬 등급에 따라 어대를 차는 제도가 있었다. 통일국가로 출현한 고려는 선행 시기의 공복제도를 이어받은 기초 위에서 새로운 공복제도를 제정하였다. 고려가 960년 3월에 처음으로 제정한 문무백관의 공복제도는 발해의 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 공복 색깔도 네 가지로 하고 그 순위도 거의 같이하였다. 다만 비삼 위에 단색(붉은색) 삼을 새로 넣고 그 대신 천비삼을 없앴을 뿐이다. 고려는 그후 공복제도를 여러 번 고쳐 정하였다. 『고려도경』에 의하면 당시 공복은 머리쓰개, 포(겉옷), 허리띠, 어대, 홀 등으로 이루어졌다.

머리쓰개는 모두 비단으로 만든 앞이 낮고 뒤가 높은 복두였다. 포는 제일 낮은 급의 관리를 제외한 모든 관리들의 것을 무늬있는 나로 만들어 벼슬 등급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였다. 3~4품 이상 관리들의 포는 자주색, 5~6품 관리들의 것은 붉은색, 7~9품 관리들의 포는 풀색이었다. 여기서 960년 3월에 제정된 공복 색깔과 차이나는 점은 비색과 단색 등 붉은색 계통의 두 가지 색깔이 하나로 합쳐져 전체적으로 자주색, 붉은색, 풀색의 세 가지 색깔로 된 것이었다. 이 제도는 그후 고려 말기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띠도 벼슬 등급에 따르는 구분이 있었는데 금으로 장식한 띠와 무소뿔로 장식한 붉은 가죽띠, 뿔로 장식한 검은 가죽띠, 장식이 없는 검은 띠의 순위로 되어 있었다. 어대는 3~4품 관리는 금어대, 5~6품 관리는 은어대였다. 홀은 5~6품 이상 관리들은 대체로 상아홀이고 그 이하 관리들은 나무홀이었다.

조선시대에 공복제도는 이전 시기의 공복제도를 이어받으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 맞게 더욱 정비되었다. 1392년 12월 조선은 관복제도를 제정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공복은 포, 띠, 홀, 신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후 15세기에 편찬된 『경국대전』에서는 모든 관리들이 복두를 쓰도록 규정되었고 조선 말기에 와서는 복두 대신 사모를 쓰게 되었다.

공복의 포(겉옷)는 길이가 정강이까지 내려오고 앞이 완전히 터졌으며 겨드랑이 아래도 일정하게 터졌다. 깃은 둥글고 소매는 넓었으며 오른쪽 가슴부위에 고름이 달렸다. 포는 벼슬 등급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였는데 그 색깔은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조선 초기인 1392년 12월에 제정된 관복제도에 의하면 1품과 2품은 붉은색 포, 3~6품은 푸른색 포, 7품 이하는 모두 풀색 포를 입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벼슬 등급에 따르는 공복의 색깔 규정은 『경국대전』(1469년 편찬)에 거의 그대로 옮겨졌다. 1392년의 규정과 차이나는 점은 3품의 품계에서 정3품을 2품과 같이하고 종3품을 그 다음급과 같이한 것이었다. 이것은 관료군을 크게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누고 정3품 윗등급 이상을 당상관에, 정3품 아랫등급 이하를 당하관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되었다.

벼슬 등급에 따르는 포의 색깔은 그후 1744년에 편찬된 『속대전』에서 일부 변동이 있었다. 『속대전』에서는 당상관들의 공복 색깔이 분홍색으로 되고 당하관 관리들의 공복 색깔은 붉은색으로 되었다. 이리하여 이전의 공복 색깔에서 푸른색, 풀색은 없어지고 붉은색 계통 하나로 단일화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865년에 다시 고쳐져 당하관의 공복 색깔에서 붉은색이 폐지되고 『경국대전』에 규정된 것과 같이 다시 푸른색과 풀색이 복구되었다.

공복의 색깔은 그후 1884년의 옷개혁 당시에 관복이 모두 흑단령(검은색의 둥근 깃옷)으로 교체되면서 당상관은 무늬있는 검은 사로, 당하관은 무늬없는 검은 사로 만들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공복색깔제도는 없어지고 검은색으로 단일화되었다. 이 변화는 실로 획기적인 변혁이었는데 그것은 신분제도가 무너져가고 관료제도가 근대화되어 가던 당시 사회발전의 필연적 결과였다. 띠는 모두 장식띠로서 벼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 1품관은 무소뿔장식띠, 2품관은 예지(과일나무가지의 하나)무늬가 있는 금장식띠, 3품관 이하의 모든 관리들은 검은 뿔장식이 있는 가죽띠였다. 이러한 제도는 그후 『경국대전』에 그대로 옮겨지고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다.

조선 초기의 공복제도에서는 1, 2품은 물론 4품까지의 홀은 상아로 만든 것이고 5품 이하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이 규정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신발은 모두 장화였으며 벼슬 등급에 관계없이 검은색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이렇듯 공복은 오랜 역사적 기간에 얼마간의 변화는 있었으나 구성에서는 변화가 없이 유지되었고 벼슬 등급에 따르는 공복 색깔도 1884년까지는 삼국시대에 형성된 공복색깔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위계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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