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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도 계례 때에 예복을 갖추어 입었는데 계례는 남자의 관례보다 간단하게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극히 드물게 있는 예식이었으며 계례옷도 비교적 간소하였다. 여자들의 계례옷은 신부의 예복과 비슷하였다. 계례 때에 당사자는 땋아 내리드리웠던 머리채를 틀어 올려 쪽지고 비녀를 꽂았다. 그리고 겹치마에 자주색 회장을 단 옥색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초록색 당의나 원삼을 입었다.
남자 관례에서 본 바와 같이 관례옷은 그 구성이 복잡하고 그와 관련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예복을 다 갖추어 예식을 진행하기는 힘들었다. 이로부터 일반 백성들 속에서는 관례를 치르는 일이 드물었고 설사 관례를 한다고 하여도 제 격식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 와서는 관례복차림과 관련된 절차를 일일이 밟지 않고 관은 망건, 복건, 초립을 한꺼번에 거듭 쓰는 것으로써 삼가례를 대신하였으며 옷은 관복이나 도포 혹은 두루마기 등 있는 대로 편의에 따라 입고 진행하기도 하였다.
관례는 이렇듯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오다가 근대에 이르러 봉건적 의례와 의복제도가 무너지면서 점차 없어져 갔으며 이에 따라 복잡한 구성 요소를 가졌던 허례허식적인 관례옷도 없어져 갔다. 특히 1895년에 내린 단발령을 계기로 상투 트는 풍습이 없어지게 되면서 관례 풍습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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