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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옷차림풍습 > 예복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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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상례옷
상례옷은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의례인 상례 때에 상제들이 입는 옷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상례 때에 흰옷을 입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부여 사람들이 상례 때에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흰옷을 입었으며 부인들은 포면의(베로 지은 머리쓰개)를 썼다.

삼국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상제의 표식으로 흰옷을 입었다. 고대나 삼국시대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의 기본 옷감의 하나였던 베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복으로 흰옷 즉 베옷을 입는 풍습은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었는데 특히 고려 말기부터 봉건적인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강조되면서 상복을 입는 제도가 까다롭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격식들이 생기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985년(성종 4년)에 “처음으로 5복제도를 제정”하였고 그후 여러 차례의 보충, 개정 과정을 거쳐 1391년(공양왕 3년) 5월에 다시 상복제도를 제정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5복에 따르는 상복제도가 고려 전기간에 일정하게 달라지면서 완성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5복제도에 의하여 상복을 입는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어 왔다.

5복은 상복을 제도상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인데 참최(斬衰), 재최(齋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麻)로 나누었다. 5복의 이와 같은 구분은 상제와 죽은 사람과의 인연관계가 가까운가, 먼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한 것이며 또 그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최는 촌수가 제일 가까운 사람 즉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입는 상제의 옷이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도 그만큼 크다고 하여 애도의 표시로서 가장 굵고 거친 베로 단도 꾸미지 않고 대충 바느질을 하여 지었다. 참최의 ‘참’은 베어낸 천의 가장자리를 꾸미지 않는다는 뜻이며 ‘최(쇠)’는 슬픔을 억누르고 덜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두 글자를 합쳐 굵고 거친 베로 꿰매지 않고 지은 상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웃옷의 가슴 부분에 다는 최(눈물받이), 어깨부분에 다는 중영, 등에 붙이는 부판 등도 모두 가위로 벤 채 호지도 꿰매지도 않고 그대로 달았다. 부판은 슬픔과 애석함을 등에 짊어졌다는 뜻으로 달았다고 한다.

참최는 3년간 입었다. 참최에서 머리에 두르는 수질(首?)과 허리에 띠는 요질(腰?)의 끈은 삼을 꼬아 만들었으며 상제의 지팡이는 왕대로 만든 것이었다. 재최는 참최 다음에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었다. 재최의 ‘재’자가 옷의 아랫단을 꿰매어 꾸민다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재최는 베옷의 아래와 눈물받이, 어깨부분에 대는 중영, 부판을 모두 단을 접어 바느질하였다. 상제의 지팡이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재최에는 상복기간에 따라 3년간(어머니가 죽었을 때) 입는 옷과 1년간 입는 옷이 있었는데 1년옷에는 지팡이를 짚고 입는 옷과 지팡이를 짚지 않고 입는 옷이 있었으며 5개월, 3개월 입는 옷도 있었다. 재최에서 상복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 지팡이를 짚는가 안 짚는가 하는 것은 상제와 죽은 사람과의 인연관계에 의해 구분되었다. 가까운 친척이면 상복기간이 길고 지팡이를 짚었으며 멀면 상복기간이 짧고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대공(사촌 형제자매, 중자부 증손, 시가의 조부모, 삼촌 등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은 약간 가는 베로 지어 9개월간 입는 상복이었고, 소공(조형제자매, 형제의 손자 등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은 가는 베로 지어 5개월간 입는 상복이었다. 시마(족증조부, 증조형제자매 등이 죽었을 때 입는 옷)도 가는 베로 지은 상복이었으나 3개월간 입었다. 시마의 ‘시’자는 보름새베를 가리키며 ‘시마’는 통틀어 석달 상복을 의미하였다.
고려 때에 제정된 참최, 재최, 대공, 소공, 시마의 5복제도는 그후 더욱 복잡해지면서 조선 말기까지 계승되었는데 상복을 입는 풍습에서 중요시된 것은 상제옷을 입는 기간이었다.

상복기간이란 죽은 사람의 가족, 친척들이 죽은 사람과의 촌수에 따라 규제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말한다. 상복기간은 역사적으로 얼마간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들에 대한 상복기간은 대체로 3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대국가들의 상복기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는 부모와 남편이 죽었을 경우 그 자식들과 부인이 상복을 입는 기간은 3년이었으며 형제의 상복기간은 석달이었다. 일부 자료에는 형제의 상제옷은 달이 지나면 벗는다고 한 것도 있다. 그리고 백제에서도 3년복은 고구려와 같았으나 기타 친척들을 위한 상제옷은 장례가 끝나면 곧 벗었다고 한다. 신라의 경우도 사정은 이와 비슷하였으리라고 본다.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에서 한때 상복기간을 백일로 정한 일이 있었으나 그후 고려말 조선 초에 와서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15세기부터는 3년상이 장려되면서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제도화되어 조선 말기까지 존속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록에는 “원래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100일상을 지내왔던 것인데 고려말에 와서 처음으로 3년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3년상이 제도화되었던 만큼 상복기간도 사망 후 3년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상제옷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상제들이 꼭 주어진 상복을 입어야 하며 그것도 자식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은 3년씩이나 오랜 기간 입도록 규정해 놓은 것은 이렇게 해야만 부모를 잃은 데 대하여 몹시 슬퍼하는 것이고 효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유교도덕규범에 기초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것은 역대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상복을 둘러싸고 노론, 소론 등의 당쟁이 격화되어 결국 나라의 국방을 위태롭게 하였으며 문인관료들이 정치무대에서 휴직당하는가 하면 무관들이 싸움터에서 부모의 상을 당했다고 전투대오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다.

상복에는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이 구분되어 있었다. 남자의 상복은 최의(衰衣), 최상(衰裳), 중의(中衣), 관,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구(신발), 행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의는 상제가 상복차림을 할 때 맨 위에 입는 겉옷인데 중의를 입은 다음에 입었다. 최의를 만들 때 참최의 경우는 아주 굵고 거친 베를 사용하였는데 아래로 접어 꿰매지 않았으며 재최의 경우는 옷의 아래와 눈물받이, 중영, 부판을 모두 단을 접어 바느질하였다. 최의의 길이는 무릎 아래를 퍽 지날 정도로 길었으며 등쪽에 부판이 있었다.

최상은 상복차림 때 아래에 입는 치마를 의미하였다. 치마는 앞이 세 폭, 뒤가 네 폭으로 되었는데 안을 향하여 꿰매고 앞, 뒤는 서로 연결시키지 않았다. 중의는 상복차림 때 속에 입는 겉옷인데 중단이라고도 하였다. 중의를 만드는 방법은 최의와 같았다. 형태는 남자옷에서 본 심의와 비슷하였고 크기는 최의와 거의 같았다.

관은 상복차림 때 머리에 쓰는 쓰개인데 ‘굴건(屈巾)’이라고도 하였다. 최의보다 좀 가는 베로 만들었다. 굴건도 5복제도의 등급에 따라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달리하였다. 상복차림에 쓰는 머리쓰개에는 ‘효건(孝巾)’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굴건 속에 받쳐썼다. 수질은 상복차림 때 머리에 두르는 띠였다. 수질은 삼을 꼬아 만들었는데 참최의 경우에는 씨있는 삼으로 만들었고 재최의 경우에는 씨없는 삼으로 만들었다.

요질은 상복차림 때 허리에 띠는 띠였다. 삼을 재료로 하여 동아줄처럼 꼬아 만들었다. 교대는 상복차림 때 허리에 띠는 삼띠였다. 교대는 혁대와 같이 한쪽 끝에 고리가 있게 하고 다른 한쪽 끝으로 가운데를 꿰어 묶었다.

지팡이는 상제들이 상복차림을 하고 짚는 것으로서 참최의 경우에는 저장(왕대지팡이)을 짚었으며 재최의 경우에는 삭장(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 지팡이)을 짚었다. 대지팡이에서 왕대의 둥근 모양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이며 안팎에 있는 마디는 아들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고 꺾이지 않는 성질은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효성과 의리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어머니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인데 위가 둥글고 아래는 모가 나게 만들었다. 위가 둥근 것은 어머니 잃은 슬픔이 아버지 잃은 슬픔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밑이 모가 난 것은 어머니가 지방(땅이 네모났다는 뜻)을 상징하는 데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현지조사 자료에 의하면 평안도 지방에서는 남자가 죽었을 때에는 네 마디로 된 왕대지팡이를 짚었고 여자가 죽었을 때에는 버드나무지팡이를 짚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팡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봉건적인 ‘충효’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다.

구는 상제들이 상례 때 상복차림에 신는 신발이었다. 흰 천으로 신발을 만든 다음 흰 종이로 감았다. 행전은 남자 상제들이 상복차림 때 무릎 아랫부분에 감는 것인데 상복과 같이 베로 만들었다. 남자들의 상복은 기본옷인 바지, 저고리를 입은 다음 그 위에 입어 상례옷차림새를 갖추었다.

여자의 상복은 최의, 최상, 관,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신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남자 상복에 있는 중의나 행전 같은 것은 없었다. 여자 상제들이 입는 상복은 최의와 최상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큰 소매에 긴 치마이지만 옷깃이 없을 뿐 남자의 중의와 비슷하였다. 여자상제들의 관은 작은 족두리와 비슷하였는데 흰 무명으로 쌌다. 상복차림 때에 여자들은 머리에 상제의 표식으로 흰 댕기를 자그마하게 만들어 드리우고 나무비녀를 꽂았다. 비녀는 아버지상에서는 왕대로 만들어 꽂고 어머니상에서는 버드나무로 만들어 꽂았다. 여자의 상복에서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신발은 모두 남자의 것과 같았다. 다만 그 형태가 약간 작거나 가늘 뿐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례옷은 민족옷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남녀 상례옷은 저고리, 바지, 치마로 구성된 기본옷차림에 제정된 상복을 덧입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료상 다른 예복과 차이를 두고 있을 뿐 민족옷의 형태에 기초하고 있는 점은 같았다.

상례복은 또한 예의를 존중하는 우리 민족의 미풍을 반영하고 있었다. 상복차림을 다섯등급으로 나눈 것, 상복을 만드는 방법과 입는 방법에서 친척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차이를 둔 것, 소박한 베옷차림을 한 것 그리고 관, 지팡이 하나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효성과 애도의 뜻이 표현되게 한 것 등은 모두 죽은 사람을 존중하고 고인에 대한 예의를 최대로 차리려는 우리 선조들의 미풍양속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교이념에 기초하여 제정된 5복제도는 쓸데없는 격식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하여 많은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를 내였으며 막대한 낭비를 가져오고 가정살림은 물론 나라와 사회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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