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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
소상과 대상. 기제
시제와 속설제. 묘제
북한지역정보넷 소상과 대상, 기제
소상이란 조상이 죽은 후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소상을 첫돌제 또는 돌제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상은 사망 후 만 1년만에 지냈지만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갔을 경우에는 기일을 앞당겨 11달 만에 날을 받아서 제사를 지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면 부부간의 의리에도 맞지 않으며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하여 만 1년 만에 상복을 벗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돌아간 날이 되는 첫 새벽으로 하였다. 제사는 상복을 갈아입은 다음 향불을 피우고 축을 읽는 것과 함께 제상 앞에 차례로 나가 술을 붓고 곡을 하면서 절을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상제들은 소상을 지낸 다음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고 믿은 데서였다.

대상은 조상이 죽은 지 만 2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대상은 두돌제 또는 삼년제라고도 하였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의 대상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냈다. 제사의 진행 절차와 방법은 소상과 같다.

대상을 지내면 비로소 상제들은 상복을 벗고 평상시의 옷을 입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상까지 지냈지만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색과 무늬가 있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흰옷에 흰 갓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음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담제라는 것을 지낸 다음에야 상제는 비로소 옷도 제대로 입게 되고 술을 마시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담제를 지낸 두달 후 신주를 사당에 모시기 위해 제사를 또 지냈는데 이것을 길제라고 하였다. 이때 상복을 길복(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지내는 제사라고 하여 길제라고 하였다.

기제란 소상, 대상을 지낸 다음 해가 바뀌어 조상이 죽은 날이 다시 돌아올 때마다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기제는 한 조상에 대해 1년에 한 번 지냈다.

기제는 기일제라고도 하였는데 기일이란 ‘꺼리’는 날 이라는 뜻이다. 기제는 매해 조상이 죽은 날을 계기로 지내는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날에 지내는 제사보다 크게 지냈다. 『열양세시기』(3월 3일)에 나라의 풍습이 기제를 중요시하며 시제는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그것을 실증해준다.

기제의 제사대상은 보통 4대조까지였다. 그러나 기제의 제사대상에 대한 규정은 역사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고려 말엽(1390년)에 제정한 제례규정에는 대부 이상은 3대를 제사지내고 6품 이상은 2대, 7품 이하 평민들은 부모만을 제사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제사지내며 7품 이하는 2대, 평민은 다만 부모를 제사지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제의 제사대상은 1894년에 실시된 갑오개혁으로 봉건적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배계급들은 고조부모까지 4대를 제사지낼 것을 주장하였으며 일반 백성들은 부모만을 제사지낼 것을 요구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기제의 제사대상을 3~4대조까지로 한 것은 지배계급들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언제나 부모만을 제사지냈다.

기제 때는 부부를 함께 제사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기제라고 하여 아버지 한 사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기제의 규정에는 맞으나 부모와 자식간의 인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과 관련되었다. 이로부터 아버지의 제사날이면 마땅히 어머니의 신주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제삿날에는 아버지의 신주까지 함께 놓고 제사를 지냈다. 기제를 지내는 시간은 조상이 죽은 날의 첫 새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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