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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가족생활풍습 > 혼인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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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역사적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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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약혼
약혼이란 혼인을 약속하는 의례로서 정혼(定婚)이라고도 하였으며 『사례편람』을 비롯한 예서에서는 의혼(議婚)이라고 하였다.

혼인상대를 선택하는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그 하나는 혼인당사자들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부모들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혼인당사자들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삼국시대 혼인풍습에서부터 찾아볼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혼인풍습에서 혼인당사자들사이의 교제와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처녀, 총각이 서로 좋아하면 결혼시켰다고 하였다. 이것은 고구려에서는 혼인에서 혼인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실례는 고구려의 유명한 온달에 대한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평강공주는 아비인 왕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미천한 온달을 찾아가 함께 살았다. 이러한 풍습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나 신라에도 있었다.

신라사람 강수는 부모들이 저들이 선택한 처녀에게 장가를 들라고 하였으나 대장쟁이 집 딸과 서로 교제하여 사랑을 맺었다. 백제의 서동은 신라왕녀 선화공주를 사모하여 일부러 신라에 가서 그가 이미 자기와 인연을 맺었다는 노래를 지어 퍼뜨림으로써 공주로 하여금 왕궁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 그 후 서동은 귀양가는 공주를 만나 서로 사귀었고 결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통치층 속에서 있는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나 그것은 당시 남녀간의 교제와 결합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부모들이 혼인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봉건시대의 전기간 보편적인 현상이었는데 반드시 중매꾼이 중매하였다.
중매꾼은 계급과 계층 또는 지방에 따라 중매쟁이, 매쟁이, 새악시새, 중신아비, 중신애비, 중신잡이, 중신어미, 중신에미, 중신할미, 매파, 매씨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 여기서 중신애비, 중신잡이 등은 남자인 경우를 말한것이고 중시에미, 중시할미, 매파 등은 여자들인 경우를 말한 것이다. 중매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서는 경우가 많았으나 제주도 같은데서는 남자중매꾼이 많았다고 한다.

혼인나이에 이른 아들딸들을 둔 집들에서는 믿을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중매를 부탁하는데 흔히 나이들고 생활경험이 있으면서도 두 집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쪽의 사정만을 잘 아는 사람이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중매에 두 사람이 나서게 되었다. 때로는 친척들이 중매로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중매꾼이 두 집사이를 오가면서 처녀, 총각의 인물과 인품, 가풍 등을 전달하는데 원래 혼인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과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매꾼이 나서거나 직접 선택하거나를 막론하고 혼인상대를 선택하는데서 첫째 조건은 동성동본이 아니어야 하였다. 이것을 ‘동성동본불혼’풍습이라고 하는데 성과 본이 같으면 혼인을 피한다는 것이다. 즉 핏줄이 같은 갈래와는 혼인하지 않는 풍습이다. 이 풍습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지켜오는 것으로서 건장한 후대와 건전한 도덕기풍을 세우는데도 좋은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고대에 벌써 동성불혼풍습이 있었다. 고대의 동성불혼풍습은 전역사적기간에 걸쳐 지켜왔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김씨, 이씨와 같이 본이 많을 성씨들은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되 성과 본이 다 같은 집안 사이에는 결혼하지 않는 도서동본불혼풍습으로 표현되었다.

선보기란 두 집 사이에 서로 상대방의 인물과 건강상태, 품성, 교양정도는 물론 가풍과 문벌 등을 알아보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보기를 옛날 역사기록들에는 간선(看善) 이라 하였다.

봉건사회에서는 원래 선보기가 혼인당사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나 일가친척과 같은 제3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것은 봉건사회에서는 혼인이 혼인당사자들 자신의 일이라기보다 부모와 가문을 위한 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혼인당사자들이 배우자선택에서 의사표시의 자유란 있을수 없었고 오직 부모가 정해준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선보기에서는 신랑, 신부의 성품과 행실, 가법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본인의 인품과 그들에 대한 교양정도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들의 경우에는 문벌과 재산, 가법과 당파소속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았다.

중매를 통한 선보기에 의해 혼인하기로 합의되면 그 언약을 정식으로 확정하는 의미에서 혼서(婚書)를 교환하였다. 이것을 예서에서는 납채(納采)라 하였고 민간에서는 ‘작은 잔치’, ‘사주적기’ ‘글적기’라고도 하였다.

납채란 신랑쪽에서 며느리를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신부쪽에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는 설이었다. 그러므로 먼저 신랑쪽에서 신부쪽으로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청혼편지를 보내었다. 이 청혼편지를 지방과 계층, 시기에 따라 청간(請簡), 혼장(婚狀), 큰편지, 초편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청혼편지를 받은 신부쪽에서는 곧 혼인을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신랑쪽으로 허혼편지를 보내었다. 이러한 허혼편지를 허간(許簡)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혼서는 예장을 보낼 때 다시 신부쪽에 보내었고 시집온 여자의 장농 속에 평생토록 간수해두었다.

청혼서에는 사주 또는 사성이라 하여 신랑의 생년월일과 출생시간을 간지로 써서 봉투에 넣어 함께 보냈다. 이러한 사주봉투는 뚜껑만을 접고 붙이지 않은채 1cm정도의 굵기를 가진 싸리가지를 쪼갠 사이에 끼워 이른바 ‘청실홍실’이라 하여 푸른 실과 붉은 실을 합쳐서 타래지게 돌려감아 묶되 매듭지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는 안은 푸르고 겉은 붉은 겹보자기에 싸서 보냈다.

사주가 도착하면 신부집에서는 대청이나 마루에 돗자리를 펴고 상을 놓고 그 위에 붉은 보자기를 씌웠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신랑의 사주는 신부의 부모나 오빠 또는 가까운 친척이 받아들여 상 위에 놓았다가 펼쳐보았다.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신부의 사주와 맞추어보고 잔칫날을 받아 글로 적어 보낼 때 신부의 사주를 함께 전하였다. 이 날받이봉투의 겉봉에는 연길(涓吉)이라 썼다. 때문에 잔칫날을 받는 첫 택일 즉 날받이를 연길이라고도 하였으며 신랑집에 잔칫날을 적어보내는 편지를 연길편지라고도 하였다.

잔칫날은 ‘길일’이라 하여 ‘좋은 날’을 정하려 하였는데 지난날에는 음양오행사상에 기초한 미신적인 관념에 의하여 날을 받았다.

신랑집에서 사주를 보낼 때에 예장을 함께 보내는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용재총화』(제1권, 혼례)에서는 “옛날에는 혼례때 납채로 다만 무명을 얼마 썼으나… 지금은 납채로 모두 비단을 쓰는데 많으면 수십필, 적어도 몇필씩은 쓴다.… 나라에서 재함(예장을 넣은함 즉 예장함을 말함-인용자)을 지우고가는 것을 금하니 미리 보내기까지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정약용은 납채와 납폐를 혼돈한 것으로 보면서 그것은 무식한 탓이라고 야유까지 하였다. 일부 사람들 속에서 납채때에 예장을 보낸 것은 양반들이나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재부를 자랑하기 위한데서 생긴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

잔칫날의 받게 되면 시랑집에서는 관례(冠禮)를 치르고 예장을 갖추는 등 본격적인 잔치준비를 하였다. 신부집에서도 계례(?禮)를 치르고 잔치준비를 하였다.★

혼례에 앞서 관례와 계례를 따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풍습이 아니었으며 유교풍의 영향에 의한것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965년(광종 16년)에 왕자에게 관례를 할 때 입는 예복인 원복(元服)을 입히는 예식을 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이는 관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조선말기에 이르러 근대화과정이 촉진되면서 상투를 잘라버리고 머리를 깎는 풍습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상투를 틀어올리고 관을 씌우는 일은 더는 필요없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관례 자체가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
예장을 주고받는 것은 통치자들 속에서 혼인을 가정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여기며 혼인을 경제적타산에 의하여 조직하고 진행한데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은 혼인을 경제적타산에서보다도 당사자들의 건강과 애정, 신의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혼인에 앞서 “남자집에서 고기와 술을 보낼뿐이다.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다, 만약 폐백을 받으면 그것을 여종을 파는것이라 하여 풍속에 심히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신라에서도 혼례때에 “오직 술과 음식을 보낼뿐이고 그 경중은 빈부에 따른다”고 하였다.

삼국시대 백성들은 혼인에서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설씨전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설씨의 딸은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군역에 나가는 가실이와 혼인하기로 약속한다. 그들 사이의 혼약은 서로의 믿음과 의리, 사랑에 기초하여 맺어진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공고한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이러한 건전한 혼인풍습은 발해 및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 초중엽까지 적지 않게 전하여왔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재물이나 권력보다도 진리와 도덕을 더 중히 여긴데서 나온 풍습이었다. 그러나 일생을 같이할 배우자에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품을 가지고 호의를 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가실이는 설씨의 딸과 혼약을 맺은 상징으로 거울을 절반으로 쪼개여 한쪽씩 나누어 가지었다.

혼약의 기념으로, 상장으로 되었던 물건은 점차 예장감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한 물품으로서는 중세초기이래 옷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예장감으로 보통 옷감을 쓰던 것이 16세기경에 이르러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양단 두필을 청실홍실로 양끝을 묶어 혼서와 함에 넣어 보내는 것이 광범히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예물을 보내는 것을 예서들에서는 납폐라고 하였고 민간에서는 예장, 납채, 납징, 예단, 혼수, 예물, 짐, 큰짐, 봉채라고도 하였다. 그 가운데서 흔히 통용된 것이 예장이었다.

예장은 예장함에 넣어서 복 있는 남자가 지고 갔는데 그를 함진아비라고 하였다. 예장함은 혼수함, 봉치함 또는 그저 함이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예장함은 옛날에는 고리짝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나무함을 만들어 자개를 박기도 하였다. 예장함은 붉은 보자기에 싸서 보냈는데 보자기의 네귀를 맞추나 묶지는 않고 ‘근봉(謹封)’이라는 글을 쓴 종이를 돌려감았다.

상대방에 호의를 표시하는 예장은 점차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여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고려에서는 귀인들과 사족들은 혼인에서 거의다 폐백을 쓰지만 일반백성들은 오직 술과 쌀을 가지고 호의를 표시할뿐 이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백성들과 양반사대부들의 혼례가 달리 진행되었으며 양반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더욱 사치하게 되어 예장이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심지어 값비싼 금품까지 보내는 일이 생겨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예장이 혼약의 상징으로, 증거물로 상대방에 호의를 표시하던 본래의 성격에는 맞지 않게 부귀와 재물을 뽐내고 시위하기 위한데서 생겨난 폐풍이었다.

신랑집에서 예장-납폐를 준비하고 신부집에서는 자장(資粧)을 준비하였다. 자장이란 여자가 시집가서 가정살림에 필요한 옷가지들과 그밖의 생활에 필요되는 지참품으로서 치장(置裝), 장렴(粧?) 또는 바수개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자장을 갖추는 것은 신부의 새살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장은 대체로 신부들이 시집을 가서 입을 자기의 옷가지들과 새살림도구들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남편의 옷과 시부모와 일가친척들에게 폐백으로 드릴 것을 마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자장준비는 잔칫날이 정해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딸을 둔 집들에서는 미리부터 하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있었으며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가친척들과 이웃들의 도움까지 받았다.

자장의 내용과 양에는 계급과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장은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혼인을 하고 살아가자면 식생활도구와 옷가지, 이부자리 같은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딸을 낳으면 집앞에 오동나무를 심었다가 시집갈 나이가 되면 그것으로 옷장을 만들고 짬짬이 천을 짜서 옷감이나 이불감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을 반영한것으로서 혼인후에 요긴하게 쓸수 있었다.

그러나 지배층에서는 재부와 권세를 뽐내기 위하여 필요이상의 물품을 갖추어 몇바리씩 실어보내었다. 그리하여 자장을 갖추는 문제는 사회적비난의 대상으로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랑의 옷과 밥그릇, 대접, 합, 수저는 물론 옷장, 돗자리, 소반, 양푼, 새옹 등을 갖추어가지고 갔다. 그것을 잔치후에 일가친척들과 마을사람들에게 내보이기까지 하였다.

자장의 폐단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18세기 사람 이덕무는 “세상풍속에 시집가는 여자의 자장에 돈과 재물이 많이 들므로 딸을 낳으면 패가 할 징조라고 하고 갓난 딸이 죽으면 사람들은 혹시 돈을 얼마나 얻었다고 비유하여 위로하는데 이것은 인도덕이 여지없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고 개탄하기까지 하였다.

자장은 예장과 함께 폐단이 하도 심하여 지배계급들도 혼인에서의 사치를 극력 제한하느라고 하였으나 상층지배계급들에게는 혼인비용을 주어서까지 혼인시켰으며 그것을 법으로까지 고착시켰다.

봉건국가는 혼인에서 사치를 줄여야 한다고 표방하기는 하였으나 양반들에게는 혼인비용을 대주면서까지 혼인을 시킨 것은 자장의 폐단이 극심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국왕의 은덕을 칭송하자는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세에 와서 혼인을 위한 예장과 자장의 부담은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그 폐단은 여전하였다.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조선일대와 함경도지방에서는 대체로 여자의 자장을 갖추는 부담이 남자의 예장을 갖추는 부담보다 훨씬 많았으며 반대로 평안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는 남자가 거의 모든 것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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