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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기록들에는 동지밖에 10월 제천 혹은 상달, 12월 납일, 제석 등의 명절이 전해지고 있다. 고조선에는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명절로서 ‘무천’이 있었고 고구려에는 10월에 ‘국중대회(국가적인 큰 모임)’를 하는 명절로서 ‘동맹’이 있었다. 고려에는 이것을 이어받은 명절로서 ‘팔관회’(개경에서 11월, 서경에서 10월)가 있었다.
12월 납일(조선시대에 동지를 지낸 다음 세 번째의 ‘미’일을 납일로 정하였다)은 궁중에서만 연말에 기념하는 명일이었다. 군중에서는 납일을 계기로 납약을 만들어 바치게 하여 그것을 가지고 한해 동안 약으로 썼다. 10월 상달(10월 15일), 12월 랍일 등은 궁중에서나 쇠는 명절로서 일반주민들과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상달에 집안의 안녕을 위하여 고사나 지내고 납일에 참새를 잡아서 구워먹는 정도였다.★
제석은 섣달 그믐날을 말한다. 제석에는 설음식과 설빔을 준비하였으며 작은설날이라 하면서 묵은세배를 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제석은 원칙적으로 설 명절에 속하는 것이었다. 겨울철에는 명절은 아니나 사람들이 절기를 잊지 않고 맞는 것으로 손돌추위가 있었다. 손돌추위는 음력 10월 20일에 오는 추위를 말한다. 이날에는 흔히 해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닥쳐드는데 이것을 손돌바람, 손돌추위라고 하였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민속명절이 적다. 그것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겨울철에는 우선 덜 바쁜 농사철이므로 영농공정이 바뀌는데 따라 민속명절을 설정할 그러한 계기가 없는 것이며 다음은 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지고 맵짠 추위가 계속되므로 민속놀이나 의례를 흥겹게 진행할만한 적당한 철이 못 되었다. 그리고 겨울철은 힘겹게 수행해야 할 영농작업도 없으며 농민들이 쉬는 때가 많으므로 명절과 같은 휴식일을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널리 맞아오던 민속명절과 그 내용은 이상과 같다. 민속명절에는 시대적 제약으로 하여 미신적인 행사와 행위들이 섞여있고 비문화적인 측면도 있으나 생활에 유익한 좋은 점도 적지 않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속명절 행사들이 당시 농민들의 생산열의를 일정하게 고무하는 계기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명절을 쇠는 것은 당시로서는 절요한 휴식방법이었으며 노동열의를 돋우어주는 계기로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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