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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민속명절 > 민속명절의 역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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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민속명절의 역사개관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해마다 즐겨 맞아오던 민속명절들이 적지 않다. 옛 기록들에서는 이러한 민속명절을 ‘세사’(한해의 일), ‘속절’(민간의 명절) 혹은 ‘월령’(민간행사를 다달이 적은 표) 등으로 써왔다. 이 가운데서 속절은 민속명절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세사, 월령은 민속명절 뿐 아니라 한해에 지내는 잡다한 제사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었다.

고대시대 고조선의 옛 지방에서는 해마다 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었다. 이것을 역사기록에서는 ‘무천’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대국가였던 부여에서는 12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모임을 가지었다. 여러날 계속된 모임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도 지내며 먹고 노래하며 춤도 추면서 즐겁게 놀았다. 이것을 ‘영고’라고 하였다. 이때 진행한 영고행사는 한해의 풍작과 안녕을 보장해 준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제’ 같은 명절이었다.

고조선과 부여 두 나라에서의 명절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었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었다. 다만 하나는 10월에, 다른 하나는 12월에 쇠었다는 점에서 기일이 다를 뿐이었다. 또한 고대국가인 진국의 마한 지방에서는 해마다 5월에 파종이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노래부르고 춤추며 즐겼다. 10월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이것은 물론 하늘의 도움에 의해서 농사가 잘된데 대하여 사례를 표시하거나 잘될 것을 바란 데서 진행한 미신행사였으나 여기에는 당시 주민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과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이 행사들은 파종을 한 다음에 그 해 농사가 잘 될 것을 바라거나 파종의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다 익은 낟알을 걷어들이고 한해 농사를 결속 지은 즐거움을 축하한 모임들이었다.

고대시대 진행한 5월과 10월 행사들은 삼국시대 이후 기록들에 보이는 5월단오와 10월상달맞이 명절의 전신이었다고 인정된다. 부여에서 납월에 진행한 영고도 후세의 왕궁 안에서 진행해 온 12월 나례행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대이전시기에 그 어떤 소박한 명절이 있었을 것이나 기록으로 전하는 것이 없어 잘 알 수 없다.

삼국시대에는 정초(설맞이), 정월보름, 3월삼질(3일), 5월단오(5일), 6월유두(15일), 8월추석(15일), 9월중구, 10월동맹 등의 명절이 있었다. 이 가운데서 설과 3월삼질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하여 쓴 여러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절들이다. 이밖에 ‘수릿날’로 불리운 단오와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 등은 신라나 가야에 관한 기록에서만 보이지만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고구려, 백제에서도 쇠오던 명절이었다.
고대와 중세초기인 삼국시대 민속명절의 특징은 첫째로, 상무적인 기풍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 민속명절의 놀이나 행사에서는 후세의 것과는 달리 보다 씩씩하고 활기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같은 민속명절을 맞으면서도 편싸움놀이를 하거나 사냥경기를 조직하여 평소에 연마한 무술을 시위하였다. 둘째로, 이 시기의 민속명절 가운데는 제천행사와 같이 하늘을 숭배하는 행사와 결부된 것이 많았다. 이 시기 명절들의 행사에서 해와 달을 숭배한 것, 시조신을 숭배한 것, 산천신에 제사를 지내는 것 등으로 하늘과 자연을 위하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에 자연현상에 대한 속신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 사람들에게 좋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 모두 하늘이나 그 어떤 귀신의 조화에 달려있는 것으로 믿은 데서 생긴 것이었다.

고려시대는 연등회, 유두, 팔관회 등을 3대 민속명절로 삼았다는 말도 있으나 9개 속절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곧 민속명절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연등회와 팔관회는 민속명절이라기보다 관제행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9개 속절에 속하는 팔관회는 이 시기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었다. 이미 6세기에 신라에서 팔관연회, 팔관도장 등을 지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신라에서 있은 팔관행사가 순수 불교의식이었다면 고려의 팔관회는 하늘신과 5악명산의 신, 대천의 용신에게 제를 지내는 의례행사였다. 고려의 팔관회는 고구려의 동맹을 계승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선 고려의 팔관회와 고구려 때의 동맹은 유사성이 많은데서 알 수 있다.

고려 때 개경에서의 팔관회는 11월에 하였는데 서경에서의 팔관회는 고구려와 같이 10월에 진행하였다. 팔관회에서는 왕실의 안녕과 농사가 잘될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가무백희 들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팔관회에는 불교와 도교적인 색채가 혼합되어 있으나 산천신에게 제를 지낸 것으로 보아 불교행사라기보다 동맹에서 진행하던 산천신에게 제를 지낸 ‘수확제’에 가까운 것이었다.

고려에서 9개 속절에는 넣지 않았으나 크게 맞은 명절의 하나는 연등회였다. 고려 태조가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삼으라고 남기였다는 ‘십훈요’의 여섯째 조항에는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으로서 왕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를 맹세한 것이니 조심하여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이 연등회를 정월 보름에 크게 쇠었다. 연등회행사의 내용은 등불을 수많이 걸어놓고 연회를 베풀며 가무기악을 즐기면서 왕이 봉은사에 있는 태조의 화상에 제사를 하는 것이었다. 연등회는 국가적인 행사로 크게 하였고 그 영향밑에 민간에서는 등불놀이를 하였다. 이밖에 9개 속절에 속하는 명절들은 모두 삼국시대부터 전하여오는 민속명절이었다. 고려시대의 민속명절에서 일반적인 특징은 명절행사에 불교적 색채가 짙은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이러한 명절들이 없어진 것은 조선의 억불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설, 정월대보름, 2월초하루, 3월삼질, 4월파일(8일), 5월단오, 6월유두, 7월백종(백중 15일), 8월추석, 9월중구, 11월동지 등을 기본적인 민속명절로 쇠었다. 이 민속명절들을 보면 10월과 12월을 내놓고는 매달 민속명절이 있는 셈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중구와 같이 주민들은 흔히 쇠지 않는 것도 있고 2월초하루, 4월파일, 7월백종과 같이 일부 계층들만이 쇠는 것도 있다. 조선시대의 명절에서 특징적인 것은 명절에 종교적인 것이 종래 보다 적다는 점이다. 4월파일, 7월백종과 같이 불교와 관련되는 명절이 있으나 그것은 불교도들이나 불교와 관련되는 명절로 여겼을 뿐 일반주민들은 이날들을 생산활동과 연결되는 민속명절로 쇠었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전 시기에 비하여 종교와 관련되는 명절은 적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시기의 민속명절은 중세시기에 있었던 것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국가적으로는 1896년부터 양력이 채용되었으나 음력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명절들은 음력으로 계산되는 민속명절이 기본으로 되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강점으로 하여 음력을 쓰지 못하고 민속명절은 점차 쇠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말기부터는 지난날의 일부 명절만을 잊지 않고 쇠는 정도로 되고 말았다. 결국 근대시기는 중세말기와 차이가 없이 민속명절을 쇠어 오다가 그 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 하여 적지 않은 민속명절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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