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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속문화관 > 가족생활풍습 > 가족원들의 관계와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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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원들의 상호관계
상속풍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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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정보넷 가계계승
가부장적가족제도하에서 가족의 대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가계계승은 가장권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가장권이란 가장의 권한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가장(호주라고도 하였다)이 행사하는 권리와 함께 그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봉건사회에서 가장은 반드시 남자들이 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가계계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가장권이 물려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정에는 가장과 함께 주부가 있으며 가장이 가장권을 행사하고 이행하는 것처럼 주부도 주부권을 행사하고 이행하였다.

가정에서 주부는 보통 가장의 아내가 되었다. 따라서 가장과 주부는 곧 남편과 아내였고 가장권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이라면 주부권은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넘어가는것이었다.

가장권과 주부권은 남편과 아내가 행사하고 이행하는 권한과 의무를 말하므로 양자는 각기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봉건사회에서 가계계승은 가장권을 물려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거기에는 주부권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맏아들이 가족의 대를 이어 받는 맏아들상속관습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맏아들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자식 가운데 어느 한사람이 상속을 받았으며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외손자나 양아들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다.

맏아들상속관습이란 부모가 늘그막에 가장권과 주부권을 맏아들내외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권과 주부권을 물려받는 맏아들내외가 부모를 부양하는것과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제주권도 이어받았고 다른 자식들보다 많은 몫의 재산을 넘겨받았다.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맏아들상속관습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되었으나 그중에서 널리 일반화된 것은 이른바 가장권의 물림이었다.

가장권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권리와 가족성원들에 대한 통제와 감독, 보호의 권한과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가정에서 가장권은 가장이 가족성원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할수 있는 그렇게 무제한 한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데부터 통치자들은 가장권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자식들에 대한 처벌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가장이 아니면 모든 계약이나 외부교섭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지어 혼인을 포함하여 자식들에 대한 가장의 모든 요구는 절대적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가정에서는 가장권이 그처럼 절대적 의의를 가지지는 않았다. 백성들의 가정에서 가장권은 당대의 사회적 영향으로 하여 일부 과장되어 행사되기도 하였으나 그것보다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정성과 부모를 존경하고 모시는 자식들의 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도덕적 관계 속에 용해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가장권을 물려받고 가정생활의 모든 것을 지휘하고 통제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던 가장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생산과 사회활동에 참가하기 힘들어하고 자녀 교양과 양육도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가장권을 자식에게 물리게 되면 주부권도 며느리에게 물리게 된다. 이것을 흔히 민간에서는 ‘안방물림’이라고 하였다. 안방물림이란 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을 넘겨줄 때 거처하던 안방까지 넘겨주고 건너방을 비롯한 다른 방으로 옮겨 앉은 데로부터 생겨났다.

가장권의 물림과 안방물림을 계기로 부모들이 아들, 며느리에게 가장권과 주부권을 넘겨 주었으나 부모의 권위만은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비롯한 북부지방들에서는 흔히 부모가 아랫방(큰방) 또는 정지방을 사용하고 젊은 아들내외에게는 윗방을 쓰게 하였다가 가장권과 주부권을 아들, 며느리에게 넘겨주면서 방까지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처음에는 가장권과 주부권의 일부를 대행시켰을뿐 방은 그대로 쓰다가 점차적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이 지방들에서는 가장권과 주부권은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가 장수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나이차이가 적을 때에는 며느리가 안방을 차지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맏아들상속관습은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 봉건사회의 전기간에 걸쳐 존속하여 왔으며 그것은 근대까지도 보편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이 촉진됨에 따라 맏아들부터 장가들이면서 살림을 갈라 세간을 내는 새로운 상속관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상속관습은 다른 지방들보다 제주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시대가 발전하면서 절대적인 가장권은 점차 그 의의를 잃게 되고 가장으로서 가정살림을 유지하고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으로 머물게 되었다.

우리나라 봉건사회에서는 가족의 대가 맏아들에게 넘겨졌으므로 둘째아들부터는 장가를 들여 얼마간 데리고 있다가 살림을 갈라 세간을 내여 딴 살림을 시켰다.

장가든 아들을 세간내보내는데도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생활규범이 있었다. 이러한 규범에서 중요한 것은 세간내보내는 시기와 살림밑천을 얼마나 분양해주는가 하는것이었다.

아들을 장가들여 일정한 기간 데리고 있다가 세간내보내는 것은 살림밑천을 마련해줄 시간이 필요한데도 있지만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시집의 가풍과 법도를 익혀주자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한두해 동안은 세간낼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부모의 가장권과 주부권은 맏아들과 맏며느리에게 이어져왔다. 그러므로 맏아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우대를 받았고 사랑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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