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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 민족옷의 가짓수가 더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아름다워지고 옷차림의 매개 요소들이 다듬어져 민족옷의 형태가 보다 세련되었다. 남녀옷에서 무명옷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그것이 베옷과 함께 모든 계급, 계층들이 널리 입는 옷으로 전환되엇으며 특히 목화솜을 두어 지은 여러 가지 누비옷과 솜옷 등이 겨울옷으로 보급되었다. 이것은 종래 우리 선조들의 옷생활에서 단점이었던 겨울용 옷을 해결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성과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린이들의 색동옷과 여자들의 무지기, 큰저고리, 털배자, 회장저고리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새로운 옷들과 머리쓰개, 신발, 치렛거리 등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옷의 종류와 가짓수가 이전보다 더 풍부해졌으며 매개 옷들의 형태와 구조가 한민족의 체질과 감정, 생활양식에 맞게 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다 다듬어짐으로써 전통민족옷으로 고착되었다. 특히 민족옷 가운데서 여자옷은 중세 우리나라 여자옷으로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발전하여 민족의상을 대표하는 전형이다.
옷차림의 문화수준이 한층 더 높아지고 중세 옷차림 예절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졌으며 그것을 지키는 미풍이 백성들 속에서 크게 발양되었다. 이 시기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할것없이 누구나 다 저고리나 겉옷의 깃에 동정을 달아 더러워지면 제때에 갈아댐으로써 옷깃을 언제나 깨끗이 하였으며 옷을 입을 때에는 동정의 이를 꼭 맞추어 입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옷고름은 고름매듭이 곱게 되도록 맸으며 머리쓰개를 언제나 똑바로 썼다. 여성들은 평상시에도 버선을 발에 꼭 맞게 신었으며 부엌일이나 그밖의 궂은 일을 할 때에는 깨끗한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누구나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예의범절에 어긋나지 않게 옷차림을 항상 단정히 하였다.
봉건적인 의복제도가 더한층 강요되어 사람들의 옷차림에 각종 부당한 구속이 가해지고 옷차림의 다양한 발전을 억제하였다. 조선통치자들은 『경국대전(經國大典)』과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기본 법전들과 그밖의 여러 법들에서 중세기 그 어느 왕조들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엄하게 사람들의 옷차림을 봉건적인 통치질서에 맞게 규제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 관료들은 이 규정 안에서 관복을 입어야 하였으며 백성들은 양반들의 옷차림을 본뜰 수 없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은 은장도를 찰 수 없었고 명주옷을 입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옷색깔도 황색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주색 옷이나 붉은색 옷도 극히 제한하였다. 이밖에도 여자들이 장옷을 입거나 일반 백성들이 흑립을 쓰는 것을 엄금하였으며 신분이 극히 ‘천한’ 계층의 남자들은 패랭이만을 쓰도록 강요하였다. 이러한 봉건적인 옷제도는 매 개인들의 옷차림에서의 개성적 특성과 민족옷차림의 다양한 발전을 억제하는 기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옷차림에서의 비활동적인 요소들과 비경제적이며 허례허식적인 측면들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이다. 과거에 계급사회에서 옷의 대부분이 양반귀족들과 지배계급들의 취미와 생활양식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활동적이지 못하고 노동생활에는 불편하였으며 허식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았다. 남자들의 겉옷에서 중치막이나 심의, 도포를 비롯하여 관복들은 품과 소매가 필요 이상 넓었으며 여자들의 열두폭치마와 쓰개치마, 장옷 등과 너울, 처네 등의 얼굴가리개 등은 바로 지배계급들의 취미와 생활양식을 반영한 비활동적이고 허식적인 옷의 전형이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관습에서 겉옷을 더운 여름에도 두 벌씩이나 껴입는 것이라든가 방안에로 머리쓰개를 벗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현상, 탕건 위에 다시 갓을 겹쳐 쓰는 관습 등은 모두 불필요한 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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